중견기업연합회가 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경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진복 의원과 김영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 국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상훈 한국가업승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명문 장수기업 기준안을 발표한 뒤 중소·중견기업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중견련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도입 방안과 확인 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를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이진복 의원은 “국내에서도 미국·독일 등처럼 명문 장수기업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며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지향성을 인정해 줘야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수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모범기업을 발굴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대로 집안의 생업을 물려받은 가업 운영을 토대로 사회에 공헌하며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기여와 업력을 핵심 지표로 선정했다.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고용창출유지, 산업성장, 재정적 기여, 지속 혁신역량, 재무 안정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CSR(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을 평가해 긍정적 기여도를 평가했다. 또한 최소 업력은 30년 이상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김상근 상보 대표, 이경묵 서울대 교수, 남영호 건국대 교수, 조병선 숭실대 교수, 이용기 세종대 교수,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제호 가우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수기업 육성 방안과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근 상보 회장은 “현재 적절한 시기에 명문 장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법안이 진행 중인 부분은 다행스럽다”라며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고 많이 육성해야 우리 산업의 기강과 경제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 구조상 2세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냉대를 받는 등 편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세계 혜택은 이미 기존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싶다는 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영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OECD 조사에 의하면 고용 창출이 창업보다 가업승계가 더 많다”며 “중소·중견기업을 똑같이 육성해 둘 다 장수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