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농지 강탈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대신 처리해준다며 대가를 받은 농민 유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주변 농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장 한모(70) 씨와 간사 한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 피해 농민들은 집을 철거당하고 내쫓겼다며 소송을 냈고 일부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1970년 국가의 강압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과 법원에 재심을 권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했다. 법률 사무 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이 알선한 소송의 승소 금액은 3760억 원에 이르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회장 한 씨 등은 18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송 알선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 이모(50)씨와 김모(42)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구로구청 공무원 이모(51)씨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 우모(47)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구청 공무원 이씨는 간사 한씨가 소송 알선을 위해 의뢰인들의 주소, 가족관계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데 협조한 혐의, 우씨는 구로농지 강탈 관련 진실규명서 내용 일부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