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입력 2014-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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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 제3자 통한 택배 가능하도록 개선 등

민관합동규제추진단은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관련 5건 등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은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화성일반산단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했으며 석탄재 재활용 용도를 확대해 재활용율을 높였다.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종합해 공통적인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 결과를 매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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