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되면서 양국의 상품분야 90%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향후 20년 동안 품목수의 91%(7428개), 수입액의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같은 기간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지난 9월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자유화율(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관세철폐)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해 농수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주력·유망 품목의 중국시장 진출을 개선할 수 있는 균형잡힌 협상결과라고 평가했다.
공세적으로는 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함께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고급 생활가전제품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중국 내 주요 경쟁국가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특혜관세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익이 있다.
반면 농수산물과 영세제조업 등에는 양허제외, 관세부분감축 등 다양한 예외수단이 주어져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개방 충격을 줄였다.
또한 이번 협정은 중국 정부 내에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직원도 지정되는 등 대중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소에도 역점을 뒀다.
7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관련 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늘었으며 상품반출시 ‘48시간내 통관’원칙, ‘부두 직통관제’ 등이 명시돼 우리 수출기업들이 흔히 겪는 통관 관련 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ㆍ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ㆍ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무역보복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입허가 관련 신규ㆍ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ㆍ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