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교조 간부들이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했던 김모(50) 씨 등 3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171명이 서명한 1차 시국선언은 용산참사 등을 이유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전교조 간부들을 고발하고 서명한 교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자 전교조는 같은 해 7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김 씨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와 이모(50) 씨에게 정직 3개월, 또 다른 이모(54)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