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SBI저축은행과 계열사인 SBI2ㆍSBI3ㆍSBI4 등 계열사 3개 저축은행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이달 말 자산규모 3조8000억원, 지점수 18개의 초대형 저축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저축은행 업계 1위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SBI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인 SBI2ㆍSBI3ㆍSBI4 저축은행의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일자는 이달 31일이다.
금융당국은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고 1년이 지난 날부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5000만원)는 1년간 보호되며 1년 이후에는 통합 적용된다.
예를 들어 SBI저축은행과 SBI2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1년간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1년 후에는 합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간 불필요한 중복업무가 해소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객정보 통합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및 영업활동 수행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전국 영업권을 확보, 추가적인 영업점 개설 등에 따른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영업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HK저축은행도 지난달 금융위로부터 부산HK저축은행과의 합병 건을 인가받고 이달 1일 통합HK저축은행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합병으로 자산 규모는 2조1689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