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 소송 승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아시아나항공이 관리자로서 선임ㆍ감독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였다. 기장의 실수로 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3년 6개월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23일 항공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제치고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의 직항노선 운수권을 따냈다. 이는 두 항공사가 인천-이란 직항노선 운수권 배분을 두고 경합을 벌인 결과로 국적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이란의 주4회 직항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법적 대응 문제로 고민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으나 명부 없이 진행돼 불법이라고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내려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
2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자 27억원∼5천
아시아나항공은 2일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최종 선고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당사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유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이번 재심의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결과는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운항정지 45일로 최종 결정됐다는 전제 하에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아시아나항공 징계 45일 운항정지 처분... 해외 항공사 반응은 어땠나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른 민간항공사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처분은 아시아나 항공
◇ 삼성SDS 상장… 시총 6위로 첫날 마감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첫날 주가가 시초가 대비 13.8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자 개인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S는 시초가보다 13.82% 급락한 32만7천500원에 거래를 마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
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샌프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