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흡연자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금연시설 확대에 이어 금연시설 내에 운영되던 흡연실도 점차 폐쇄되는 추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을 철거·이동하는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호한 금연시설 지정 기준이다. 법
다음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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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7월 1일부터, 그 외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7월부터 면적 75㎡ 이상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자동판매기로 음료를 판매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312원 인상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