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과일토끼 젤펜'의 수입·판매는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94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후르츠 래빗'은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5년간 13.51~36.9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겨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키로 했다. 중국·인도에서 수입되는 PET 필름 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들 제품의 저가 판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