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에 추가로 1조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만 65세인 경로우대혜택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조 원 규모다. 또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9월께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