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한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을 입었다며
대법원은 10일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원고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 결론을 내렸다.
향후 유사한 주장을 펴는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일부 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