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도 5년 연장 결정이전과 달리 톤세율 일부 인상업계선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운 부분”
정부가 최종적으로 해운업계 톤세제도 일몰을 일부 세율을 기존 대비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톤세율이 일부 개정된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한, 향후 5년간...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폐지 앞둬5년 재연장·세율 높이는 방향 고민 중업계 “타국 해운사와의 경쟁서 밀릴 것”기재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어”
정부가 연말로 종료 예정인 톤세제도 5년 연장과 더불어 톤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실제 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어 한 교수는 “국내 톤세제도는 2005년부터 일몰제를 도입해 5년 주기로 재연장을 해오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톤세제도연장 추진을 발표하신 바 있는데,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톤세제도 세율을 일본이나 노르웨이처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그러면서 “일몰이 다시 5년 간 연장된 이후 톤세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추후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추후 법제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톤세제도 일몰제는 이후 5년에 한 번씩 연장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총 4번 연장됐다. 올해 다시 한번 연장이 결정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톤세제도가 유지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관련 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일제히 2005년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를 다시 한번 5년 연장하거나, 영구히 법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 정책 공약 제안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이나 영구 법제화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해운 톤세 일몰이 5년 연장된다. 우수 선화주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업에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 소득에 대해 실제...
자금이 필요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했으며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톤세연장으로 장기 해운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가 세계 해운 선진국과 같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이 톤세제와 기존 납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