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채) 시장이 최근 발행잔액 5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출범 당시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비주류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단채는 만기 1년 이하의 전자등록증권 형태의 사채다. 기업어음(CP)의 법적 제약과 실물 발행에 따른 발행 및 관리의 제약을
금융위원회는 2일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 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
15일부터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실시된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초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마련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1년 반 동안의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