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LS산전과 한전KDN 등 12곳의 업체와 사업협동조합 2곳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12개 업체와 2개의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
LS산전, 대한전선 등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생산업체들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짬짜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2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공공부문 입찰 나눠먹기’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불공정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