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보험개혁회의 결과보고서에 공시 의무 지키면원칙 외 계리적 가정도 허용할인율은 3년간 단계적 적용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정에 원칙을 제시하고, 다른 계리적 가정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과 과도한 리스크 전가를 방지해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각 사의 특수성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연결산 재무제표가 최초 공시된 것과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IFRS17 연결산 결과 분석·의의 및 보험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 보험회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
"전진법 원칙이지만 올해까지 소급법 적용 허용"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올해까지는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이 원칙이며, 내년부터는 전진 적용을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보험업계는 소급법이 일부 인정되면서 우선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
'IFRS 적용' 방식 놓고 논란 격화금감원 '자율적 선택' 입장이지만업계는 "전진법 적용 유도"로 해석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회계 적용 방식을 두고 보험사간 논란이 격화하자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섰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보험사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직접 나서 보험사별 의견을 청취했다.
11일
올해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첫 성적표가 나왔지만 “의미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예측정보인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계리적가정이 반영되면 요구자본이 커지고 가용자본은 줄어들어 킥스 비율이 더욱 하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협회, 화상통화 보험모집 상품설명 체크리스트 마련통신 오류로 분쟁시엔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키로
보험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가입하는 시대가 된다. 이르면 내달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모집·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가 화상통화로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
보험사간 유불리 있어 의견 갈려담합 이슈 시책과열 우려도 공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은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서 계산하면 특정 보장성 상품의 손익분기점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같이 잘못된 계산 근거에 의해 무해지보험 출혈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상품의 가격이나 시책, 담보 종류에 민감한 법인대리점(GA) 시장에서는 출혈경쟁에 동참
보험사 주요 상품 및 보험계약마진(CSM)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롯데손해보험은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이사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업설명회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롯데손해보험이 지속해온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의 성과를 설명하고, 높아진 경영관리역량과 안정성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엔 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논란잇단 경고에 업계 "과도하다" 지적도
이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이 적용됐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환급금 어린이보험 개발 때 최적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
보험사 부실에 대응해 보험에 대한 예금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방안(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 국제회계기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산출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합리화에 나선다.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한 결과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저축성상품으로 오인한 피해자 늘어"당국, 연체 시 대출 연계 등 고지 당부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보험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자동대출 안내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소비자 피해가 특히 큰 점을 우려한 것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전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계약 실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이하 무해지 보험)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판매 시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무ㆍ저해지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