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금지'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만든 예외 기준안을 가지고 이달 말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21일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배달과 택배 등이 급증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지속가능한 포장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비용 등 문제가 가로 막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
제품의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판매 금지라는 오해 논란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책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세부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10
묶음 포장 할인이 금지된다는 논란에 따라 '재포장 금지 제도' 도입이 내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된다.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과 적응기간 등을 두기로 하고, 다양한 사례를 구체화한 세부지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해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세부지침과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묶음 할인 판매 규제에 나섰다는 논란이 커지면서다. 환경부는 규제 시행 시기 등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 등을 22일에 발표한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