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 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조사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CD 금리 조작에 관한 대대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CD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규모가 315조원에 달하는 만큼 금융권엔 거센 파장이 일었다.
특히 이들 19개 업체들 중 1곳이 ‘리
이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집단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이 17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만큼 2, 3차 소송도 준비 중이다.
5일 금소연에 따르면 금소연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생명보험사 가입자 32명을 대리해 “소비자들은 이자율 담합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했다”며 삼성생명보험 등 3개 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라면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양식품의이 업계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라면업체들에게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들이 전면 반받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라면업체들에게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
전자업계에 과거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잇달으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등의 가격과 생산량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로 A사를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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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동네 어르신들은 항상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는 기자에게도 아직 뇌리에 선한 이 말씀이 몇 명에게는 기억조차 흐릿해진 것 같다.
국내 대표적 음료기업인 두 곳의 대표이사가 가격 담합혐의로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혐의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