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치료했던 의사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 멱살을 잡거나 때리고,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보신적 있으시다고요?
의학 드라마나 혹은 병원 장면이 나오는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폭력배들이 의료진을 겁박하기도 합니다.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후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일명 ‘임세원법’이 제정됐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여전하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7일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이 아직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애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후에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난 후에야 소용없는 애를 씀을 비유할 때 곧잘 사용된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 한 방화ㆍ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이란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110건의 법안을 비롯한 119개 안건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대거 상정해 의결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3월 국회 정상화 여부가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이른바 ‘빅 이벤트’가 모두 끝난 만큼 국회 소집을 미룰 명분도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욱이 국회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대피실로 몸을 피했으나 다른 의료진들의 안전을 우려해 위험을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는 2018년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정신과 진료 중 A씨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는 A씨가 진료실에 들어간 뒤 임세원 교수가 밖으로 뛰어나와 엘레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