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백모(30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3일 JTBC는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범행이 찍힌 CCTV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피의자 A(37) 씨가 잠시 집 앞에 피우러 나온 피해자 B(43)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일본도가 있는 골프 가방을 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칼날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