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
1995년 이후 매년 여름철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적조(赤潮)가 2003년을 정점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 2007년 이후 발생빈도와 피해도 미미했다. 그런데 지난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른 7월 17일 남해안 전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적조특보가 해제(9월5일)될 때까지 경북 등 동해안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민·관·군의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적조 피해 발생시 어류를 방류했을 때 폐사했을 때보다 정부보조금을 더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어류를 방류했을 때와 폐사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기준이 동일해 어가들이 방류를 꺼린다는 것이 해수부 판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대규모 적조 피해가 3주째 계속되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하고 방류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업인이 원하면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소비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까지 황토 2만7263톤, 선박 4293척, 인력 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