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이 검출된 과자 '테이스틱 매콤한 맛'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신흥식품2공장'이 제조하고 '㈜해광'이 유통, 판매한 것으로 제조과정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되고 이물질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생산·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은 '위해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