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
신생아 학대 논란에 휩싸인 산후조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경찰에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도 오늘 오전 안산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져 본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산후조리원이 신생아 학대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8일 해당 산후조리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서 진실과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내용이 너무 난무되고 있다”라며 “진실이 규명될때가지 병원을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조리원에서는 간호조무사 A씨 등 2명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의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11일 부산 모 산부인과 내 신생아 학대 정황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 불명에 빠진 뒤 불거진 내용이다.
해당 영상에 의하면 피해 신생아는 한 간호사에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가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