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
SUN&L이 강세다. 토지 자산재평가 결과 자본이 2343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2시 31분 기준 SUN&L은 전일 대비 18.98%(560원) 오른 351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SUN&L은 공시를 통해 전날 인천, 경남 창녕, 충북 보은, 충남 천안 등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검찰이 2조3000억 원 규모의 ‘가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샘과 에넥스 등 가구회사 법인과 오너,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