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는 절차 등에 대한 정리가 다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이게 선구제후회수 방식으로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 원이면 2조원 정도면 (최대)3만 명 피해자가 구제된다.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