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원격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허
서울대병원은 지난 달 28일부터 전자처방전 발행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병원의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서울대병원도 대구·경북 환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때 처방전 전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팩스(FAX)를 활용해 환자 거주지 주변 약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