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1일 ‘혁신공약 5호’로 예산을 횡령할 경우 3배를 변상케 하고, 내부 고발자와 제보자에게는 변상액의 50%(최고 20억원)를 포상하는 ‘부당재정환수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당재정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오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정부가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한국판 링컨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챙기면 그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한국판 링컨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유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