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신이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
제목이 지칭하는 괴물은 성소수자 차별·혐오하는 '우리'"사회가 가족, 부부, 사랑의 형태 너무 좁게 정의"사카모토 유지와 공동 작업…제76회 칸영화제 각본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사랑에 관한 영화다. 22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는 초등학교 5학년인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와 요리(히이라기 히나타)라는 두 소년의 관계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결혼존중법’ 서명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및 주정부가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결혼의 유효성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 동성혼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복지 혜택 제공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D.C./U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인 이유는 임신중단권이 미국에선 약 50년 가까이 보장되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하던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가 이렇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정한 교육, 경제 역량 있어야 자유 느껴""돈없으면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못 느껴""그분들 무시하는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 정의당 "인권과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부터 점검하시길"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선 '반대시위'에 꽃 만 놓고 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소아성애 허용에 동성 결혼 합법화…"동성애=죄" 설교한 목사 처벌한다?!'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법안 제정을 향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14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등을 청원하는 제도로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에 해당할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 명칭을 보았을 때 드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나타낼 때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전에 종종 사용하던 ‘정상인’이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으로 구별하여 차별을 야기한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년 2명 중 1명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3명은 현 사회에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통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회의 불공정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4일 발표한 ‘2019년 2차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 상당수는 결혼과 출산,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사는
오늘(26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규탄 집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의 '3기 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대회' 등이 진행돼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의도, 을지로, 저동, 수유동, 국회의사당역 일대 서울시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6월 27일,
24일(현지시간)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의 쓴맛이 심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불렸던 대만의 국민이 △탈원전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성별 평등교육 반대를 택했기 때문은 아니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반대’ 그 자체보다는 총투표라는 제도의 무심함이다.
투표 결과를 조금만 뜯어보아도 드러난다. 이번 국민투표에 올라온
대만 올림픽 팀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Taiwan)’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대만 이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항목에 476만 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대만의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위주 질의에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사형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묻거나,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