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으로 불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72) 대표가 1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 대표의 아들 최모(45) 씨는 징역 4년을 선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수천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덕수(70) 도나도나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그의 아들 최모(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