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 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2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3월에는 3개 택시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불법도급택시 뿌리 뽑기에 나섰다.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인다”며 “검찰에 직접 송치가 가능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
서울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가 3년 만에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는 승객 안전과 택시 기사 편의를 위해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를 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차고지 밖 교대 신고제 적용 대상은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장애 6급 이상 운전자, 여성 운전자이고 택시 업체들은 보유
서울시는 5개 업체 불법 도급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 명령을 내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도급택시란 기사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한 뒤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시는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을 챙긴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 등 일명 15명이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이 없으면 사업용버스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8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버스자격이
국토해양부가 정기이용권버스(일명 멤버십 버스)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기이용권버스는 출퇴근시간·심야 등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여객이나 정기승차권 구매여객 등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 또는 위탁하며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자도 5년(버스는 2년)동안 택시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기사의 강도행위 등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