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신속 재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민사사건 1심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가 이뤄지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사건 적체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찬성하면서도 경제적 가액인 소가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요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영상재판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 1심에서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소송가액 범위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앞으로는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국민참여 재판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는 판사 1명이 심리를 하는 '단독 관할'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