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앞서 시행 중인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이번 조치가 농가 금융부담을 줄여
정부가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총 171억원)의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정부가 취업난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초기 정착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구입 자금 한도를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금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당초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이주 예정자나 2년 이내 퇴직 예정자도 농어업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는 농어촌에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만 해당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