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27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불법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소환했다.
특수단 측은 "오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장성 1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수단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을 비롯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내용도 담겼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