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과징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한도가 2배 상향조정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처벌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법 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리니언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 준다. 대기업의 강요로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 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