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 A씨는 지난해 한 코스닥 상장사가 이차전지 관련 단일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보고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방은 계약상 비공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공시가 나온 날 전후 10거래일 동안 무려 78%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해당 상장사는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거래재개를 시작하자마자 장 초반 급락세다. 30일 오전 9시 32분 기준 금양은 전일 대비 8.84%(3900원) 내린 4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소는 전일 금양에 대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공시 위반 제재금 2억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
홈센타홀딩스, 2022~2024년 현금배당 3회 무효 공시…반환 청구서 발송투자자 반발 거세…회사는 "반환 여부는 소액주주 선택, 소송하지는 않을 것"거래소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 중"
과거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무효며,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상장사가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측은 “덮고 갈 수 없었다”며 “실제 배당금
코스피는 지난 한 주(9월 30일~10월 4일)간 80.07p(3.02%) 내린 2569.71에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은 1조2701억 원, 기관은 1조1367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2조2455억 원 순매수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인스코비로 31.75% 오른 1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대상 총 8400억 규모 판매ㆍ공급계약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 원 상향
△서울도시가스, 267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대원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MBK파트너스·영풍,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3만 원 상향
△지투파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금양이 약세다.
4일 오전 9시 56분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보다 4.28%(2200원) 내린 4만9200원에 거래 중이다.
금양은 지난달 30일과 2일에도 각각 7.43%, 1.72%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이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거래소는 2일 장 마감 후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씨씨에스,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철회
△키이스트, 129억 원 규모 드라마 제작 공급계약
△메디톡스, 에볼러스 지분 367억 원 규모 처분
△성호전자, 11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케어랩스, 745억 원 규모 서울 역삼동 토지 및 건물 원익머트리얼즈 등에 양도 양도
△넥스틴·APS 불성신공시법인 지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