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
내년부터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ㆍ투자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도 1인당 500만원 인상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