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경남기업은 18일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의 채무금액 4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2091억5521만2588원의 21.51%에 해당한다. 채무보증기간은 내년 11월18일까지다.
경남기업은 기존 대출약정의 만기연장에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