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바닷가, 수심 6m 이내의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갯벌법 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교수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법을 통해 앞으로 갯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갯벌법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생태교육과 관광의 장으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갯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 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갯벌, 갯벌생태계, 청정갯벌, 벌복원, 갯벌생태관광, 갯벌생태마을, 갯벌생태계 서비스를 핵심 용어로 정의하는데, 갯벌의...
이번에 발표된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바다생태 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내년 갯벌법 시행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