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입국한 외국인 퇴거처분은 더 신중해야"

입력 2014-10-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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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에게서 뒤늦게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면 입국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신중하게 강제퇴거 등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재중동포 이모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되레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2008년 3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고소를 당했던 기록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2012년 7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씨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법률상 사유를 강제퇴거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이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개별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등 내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에 일단 들어온 외국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대한민국과 더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갖게 된) 사회·경제적 이익은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에게서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발생돼 처분을 할 때 출입국사무소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는 입국심사 때보다 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인이 입국 후 대한민국에서 형사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것이 발견된 경우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범한 범죄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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