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유럽식 공무원연금 모델을 언급한 가운데 유럽식 공무원연금의 핵심인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긴 시간 진행돼 온 유럽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박 대통령이 유럽식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렇다면 유럽식 공무원연금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다. 전문가들은 유럽식 모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를 꼽으며,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주장해왔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지급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저조해지면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높아졌다. 하지만 늘어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액수만큼, 국가 재정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이에 국가 재정이 고갈되지 않는 차원에서 수급액이 자동 조절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웨덴은 2003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이 방식은 국가가 더 이상 연금 수준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연금액이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동 상황에 연동, 조절되도록 바꾼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 국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인구구조와 성장률 등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수급액이 조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다.
현재 스웨덴은 1999년 평균실질소득과 소비자물가상승률와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 기대 수명 등에 따라 연금급여가 바뀔 수 있게 했으며, 독일은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증가 비율이 반영돼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으로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