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감청의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 중 1798건(95.3%)은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 데 반해 국정원 감청은 2010년 대비 2013년 42% 증가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당 감청 회선은 5.4개이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를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 구매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복원,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대검찰청이 발주한 포렌식 장비 구매현황은 포렌식 영상분석시스템, 신설 디지털포렌식팀 수사장비 및 전산장비 등 8월 말부터 한 달 반 동안 총 64억원어치였다.
전 의원은 “대검찰청이 포렌식장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은 올해 일반수사에 증액된 40억원을 1.6배 넘어서는 것으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