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 낮은 보조금에… 이통사 대리점 울고 중고폰 판매점 웃고

입력 2014-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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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판매 저조 대리점 직격탄…“분실 위약금 폭탄” 중고폰 보유도 늘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신규 단말기 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단말기를 바꾸는 대신 중고폰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이통사 가입은 증가세에 놓였다. 이 때문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이통사 대리점은 ‘울상’을, 중고폰 판매상과 해외 온라인 몰은 ‘웃음’을 짓고 있다.

최근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나돌 만큼 이통사 대리점의 판매량은 저조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는’ 이통 3사 대리점 “단통법 폐지해라” =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 대리점은 신규 가입자와 신규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단통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대리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항의가 수백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대리점주들이 당장 폐업을 할 만큼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이통사 보조금이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또 이통사들이 유통매장 통제 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대리점들의 불만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경우에도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전 승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대리점은 여러 곳의 판매점을 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도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보조금 공개와 감소는 단말기 대당 평균 마진을 떨어뜨리게 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과 달리 2년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단통법 관련 내용 중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점, 판매점으로 상당수 민원과 불만 제기가 예상된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신규 가입자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홈페이지 역시 성난 대리점주와 소비자들로 가득하다.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에는 “방통위가 여럿을 죽인다”는 등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토로한 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오모씨는 ‘누구를 위한 단통법입니까’라는 글에서 “매장도 힘들고 고객 불만도 많다”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남겼다. 또 김모씨도 “방통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고 물은 뒤 “위원회인지, 국민인지, 통신사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정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수요 감소로 인해 현재 오프라인 매장의 20~25%에 달하는 마진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략 1만개 이상의 매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 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법 시행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웃는’ 중고폰·액세서리 판매점 =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한 관련 액세서리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유한 스마트폰을 꾸며 신규 스마트폰과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케이스, 액정필름 등으로 단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쇼핑몰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판매량은 이전 6일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케이스의 판매량은 179% 증가했고, 액세서리 판매량은 1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단말기를 보호하는 액정보호필름 판매량도 25% 증가했다.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는 곳은 액세서리 판매점만이 아니다.

중고폰을 통한 가입률이 크게 오르면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알선하는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중고폰 업체들은 단통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09∼14년 이통3사 중고폰 수거, 가입,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수거 비중은 2010년 13.2%에서 2014년 6월 말 2.0%로 떨어졌다.

이는 중고폰을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서랍 속에 소유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통법이 논의되면서 신규 단말기 분실 등에 대비해 중고폰을 내놓지 않거나, 개인 거래로 중고폰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병호 의원은 “중고폰 수거율이 2.0%로 급감했는데도, 중고폰 가입률은 7.4%로 급증했다“며 “통신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중고폰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고가의 신규단말기 판매에만 주력해 자원 낭비와 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 왔다“며 “정부는 중고폰 수거율과 가입률을 높일 대책을 통해 자원 절약과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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