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태료 현황'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 사업장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모두 78,079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결과 무려 81.6%에 해당하는 63,715개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조사대상 사업장 10개 가운데 8개 사업장 이상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63,715개 가운데 약 51.6%에 해당하는 32,857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히며 “과태료 금액만 해도 425억 원에 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과태료에 처해진 사업장의 주요 위반사항 내역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법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