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에서 사기와 횡령,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13명, 2009년 154명, 2010년 130명, 2011년 132명, 2012년 96명의 국세청 공무원들이 사기와 횡령, 강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국세청 공무원에 대해 부과된 징계부과금은 모두 45억 원으로 전 부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징계부과금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 등이 대해 5배 이내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금품비위 징계 역시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 부처 중 3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기관별 금품비리 공무원은 교육부가 7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청 131명, 법무부 4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외부기관 적발의 징계에 대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