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19개사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인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근로자성 판단근거를 알 수 없어있는 추가자료가 있는데도 언론에 이 사실을 숨겨 빈축을 샀다.
고용부는 29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개사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수시감독한 결과, 개통업무를 외주한 2개사를 제외한 25개사 중 19개사에서 일하는 489명 가운데 332명은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통기사들은 앞으로 퇴직금은 물론 최소한의 시간기본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력업체 16개사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개사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채 개통기사 839명에게 연장·휴일근로·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 4억919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근로자성 결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렸는지, 노동부는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27개 업체별로, 근로자 개개인별로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선 개통기사들이 근로감독관의 조사여부조차 뒤늦게 알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할 고용부는 오히려 관련 세부자료를 은폐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결과 자료는 4페이지 가량 이지만 실제는 13페이지 분량의 결과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추가자료의 존재 여부를 묻자 고용부 관계자는 두 번이나 자료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은폐를 시도했다.
또한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KT에 대해선 감독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티브로드, 씨앤엠은 합의했다며 근로자성 판단에 소극적인 입장만 피력해 향후 논란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