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분리공시 도입이 불발로 돌아가자 이동통신사들은 근심에 빠진 반면 삼성전자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지만, 이날 무산됐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분리공시제가 없는 단통법은 의미가 없다며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이 반쪽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들도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한눈에 파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단통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시장과열 상황에서 살포된 불법 보조금 중 상당수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고시해 제조사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분리공시를 반대하던 삼성전자는 안도감을 드러냈다.
규제개혁위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단통법을 준수하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최근 분리공시제 찬성쪽으로 돌아섰던 LG전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다소 아쉬워했다. 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적기 떄문에 차라리 보조금이 공개돼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길 원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