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중점 사안으로 꼽히던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자 업계가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했다.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단통법 12조에 따르면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과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규제위 심사를 넘지 못한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결국 분리공시제가 기업들에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라고 인식된 것.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와 미방위 위원들은 “시장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통3사의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 단통법은 시행하나마나”라며 “소비자 권익 증대와 보조금 경쟁 완화라는 단통법 취지를 퇴색시켜 ‘반쪽 시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봐주기라며 분리공시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리공시 없는 단통법은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와 관계한 부처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도 최근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해왔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합산된 보조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해 공시하도록 마련된 방안이다.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이 분리 공시될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한 단말기 또는 구형 단말기를 가지고도 이통사 보조금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고시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조정회의만 수차례 열리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25만∼35만원 범위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한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