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4-09-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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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또한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충북 청주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당시 47세·17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된 뒤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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