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가입자 차별, 방통위 조사 받는다

입력 2014-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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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부풀리기 의혹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방송사 씨앤앰(C&M)의 가입자 차별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TV 공동대책위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씨앤앰은 가입자 차별과 가입자 뻥튀기 등 매각을 앞두고 몸값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씨앤앰은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고객에게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가 하면, 나중에 가입할수록 수신료를 할인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씨앤앰 가입자들은 최대 6배 가량의 요금이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고객차별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씨앤앰의 가입자 245만 명 중 약 10% 남짓인 28만 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가입자’라는 주장도 담겼다. 대책위는 “씨앤앰이 매각을 앞두고 가입자 뻥튀기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한편,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받았다”고 폭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지역 케이블 가입자는 1명당 약 100만 원의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논란이 된 28만 명의 매각 가치는 약 28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해 문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조 원가량으로 알려진 씨앤앰 매각 금액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뻥튀기 방식도 다양했다. 씨앤앰은 하청 업체를 통해 해지 가입자를 정상 가입자로 유지하거나 공사 중인 건물에 가입자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전산 상으로 요금을 ‘0원’으로 조정한 뒤, 가입자 본인 몰래 가입을 유지한 경우나 모텔, 고시원 등 집합건물의 가입자 수를 고객 동의 없이 늘려 잡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씨앤앰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 간에 요금이 다른 것은 IPTV 등 경쟁사업자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할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어 “아파트 단체계약의 경우 가입자 뻥튀기가 아닌 정상 가입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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