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주택)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되고,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인 지구의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등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주변 시세의 85% 초과 단지에 대해서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법상의 '미스매치(불일치)'로 시세 85% 초과 단지가 불이익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