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연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법에 근거가 없어 폐쇄가 불가능했던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도 “새 제도(공기업 퇴출)를 만들면 기존의 법(지방공기업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20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석탄공사나 2005년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의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퇴출'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면 국유화, 민간에 넘기면 민영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하면 합병이 된다. 해산은 회사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새누리당 혁신특위는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